보험업법
제61조(기금이자 지급 등의 제한)제4관 회사의 계산

법령 보험업법 제3장 보험회사제3절 상호(相互)회사제4관 회사의 계산

제61조(기금이자 지급 등의 제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보험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상호회사는 손실을 보전하기 전에는 기금이자를 지급하지 못한다.

③ 상호회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기금이자의 지급, 기금의 상각 또는 잉여금의 분배를 한 경우에는 회사의 채권자는 이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