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56조(총회소집청구권)제3관 회사의 기관

법령 보험업법 제3장 보험회사제3절 상호(相互)회사제3관 회사의 기관

제56조(총회소집청구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보험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상호회사의 100분의 5 이상의 사원은 회의의 목적과 그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에게 제출하여 사원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 권리의 행사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다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