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54조(사원총회 대행기관)제3관 회사의 기관

법령 보험업법 제3장 보험회사제3절 상호(相互)회사제3관 회사의 기관

제54조(사원총회 대행기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보험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상호회사는 사원총회를 갈음할 기관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에 대하여는 사원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