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3(겸영업무ㆍ부수업무의 회계처리) 보험회사가 제11조 및 제11조의2에 따라 다른 금융업 또는 부수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를 보험업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11조이 법령제11조의2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1조의2보험회사의 부수업무 다음 조 제12조외국보험회사 등의 국내사무소 설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