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43조(발기인에 대한 소송)제1관 설립

법령 보험업법 제3장 보험회사제3절 상호(相互)회사제1관 설립

제43조(발기인에 대한 소송)

현행 (2026-10-29) 2024. 8. 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