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기금의 납입)
① 상호회사의 기금은 금전 이외의 자산으로 납입하지 못한다.
② 기금의 납입에 관하여는 「상법」 제295조제1항, 제305조제1항ㆍ제2항 및 제318조를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
법령 보험업법 제3장 보험회사제3절 상호(相互)회사제1관 설립
제36조(기금의 납입)
① 상호회사의 기금은 금전 이외의 자산으로 납입하지 못한다.
② 기금의 납입에 관하여는 「상법」 제295조제1항, 제305조제1항ㆍ제2항 및 제318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