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조(감독) 보험협회, 보험요율 산출기관 및 제178조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에 관하여는 제131조제1항ㆍ제133조ㆍ제134조 및 제135조를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5 (2단)이 법령제178조이 법령제131조 ①이 법령제133조이 법령제134조이 법령제135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209조 과태료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78조그 밖의 보험 관계 단체 다음 조 제180조「민법」의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