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75조(보험협회)제1절 보험협회 등

법령 보험업법 제11장 보험 관계 단체 등제1절 보험협회 등

제175조(보험협회)

현행 (2026-10-29) 2024. 8. 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75조(보험협회)

① 보험회사는 상호 간의 업무질서를 유지하고 보험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보험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보험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보험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개정 2024.2.6>

1. 보험회사 간의 건전한 업무질서의 유지

1의2. 제85조의3제2항에 따른 보험회사등이 지켜야 할 규약의 제정ㆍ개정

1의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 간 분쟁의 자율조정 업무

2. 보험상품의 비교ㆍ공시 업무

3.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4.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