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조(출연금 등의 회계처리) 제168조에 따른 출연금 및 제171조에 따른 차입금은 손해보험협회의 일반예산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168조이 법령제171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0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71조자금의 차입 다음 조 제173조구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