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조(준용) 국내사무소ㆍ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에 관하여는 제131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국내사무소"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131조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209조 과태료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31조의2보험금 지급불능 등에 대한 조치 다음 조 제133조자료 제출 및 검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