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조의2(기초서류의 변경 권고)①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제127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기초서류의 내용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제출한 기초서류에 관한 자료의 내용이 제128조의3 및 제129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서류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변경권고는 그 내용 및 사유가 구체적으로 적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127조 ② ←①이 법령제128조의3 ←①이 법령제129조 ←①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27조기초서류의 작성 및 제출 등 다음 조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