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조(대주주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 또는 그 대주주가 제106조 및 제111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 또는 그 대주주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106조이 법령제111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209조 과태료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11조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다음 조 제113조타인을 위한 채무보증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