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12조(대주주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제1절 자산운용의 원칙

법령 보험업법 제5장 자산운용제1절 자산운용의 원칙

제112조(대주주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현행 (2026-10-29) 2024. 8. 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12조(대주주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 또는 그 대주주가 제106조 및 제111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 또는 그 대주주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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