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조(자산운용의 원칙)① 보험회사는 그 자산을 운용할 때 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 및 공익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보험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자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3조영업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다음 조 제105조금지 또는 제한되는 자산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