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02조의3(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의무)제3절 보험계약자의 권리

법령 보험업법 제4장 모집제3절 보험계약자의 권리

제102조의3(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의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3. 9.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개정 · 비교 보기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02조의3(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의무) 보험회사의 임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손해사정사, 그 밖에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제3자로 하여금 보험사기행위를 하도록 하는 행위 또는 보험사기행위를 알선ㆍ유인ㆍ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9.8>

1. 삭제<2026.9.8>

2. 삭제<2026.9.8>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8. 7. 시행분 → 2027. 3. 9. 시행분 · 추가 39어절 · 삭제 68어절

삭제추가
제102조의3(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의무) 보험회사의 임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손해사정사, 그 밖에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제3자로 각하여금 호의보험사기행위를 어느하도록 하나에하는 해당하는행위 또는 보험사기행위를 알선ㆍ유인ㆍ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9.8>
1.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가 있는 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하지 아니한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삭제<2026.9.8>
2.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가 있는 자로 하여금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원인, 시기 또는 내용 등을 조작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삭제<2026.9.8>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7. 3. 9.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9409@2027-03-09

제102조의3(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의무) 보험회사의 임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손해사정사, 그 밖에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제3자로 하여금 보험사기행위를 하도록 하는 행위 또는 보험사기행위를 알선ㆍ유인ㆍ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9.8>

1. 삭제<2026.9.8>

2. 삭제<202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