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9조(벌칙)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법령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9조(벌칙)

현행 (2026-10-29) 2022.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제4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삭제<1995.3.30>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