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6조(등기원인 허위기재등의 금지)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법령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6조(등기원인 허위기재등의 금지)

현행 (2026-10-29) 2022.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