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등기원인 허위기재등의 금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자는 그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등기신청서에 등기원인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외의 등기를 신청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2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8조 벌칙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문제 2문제·지문·답항이 이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이 조문 문제 풀기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법률행위 · 제21회 · #9222다음 중 효력규정이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문제부동산공시법 · 등기절차 - 총칙 · OX · #15113등기원인을 실제와 다르게 증여를 매매로 등기한 경우,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하다.문제 이전 조제5조허가등에 대한 특례 다음 조 제8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