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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따른대법원규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0. 6. 26. 시행 · 일부개정 제02911호 조문 2 · 삭제 1 대법원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목을 누르면 그 장·절을 이어서 읽습니다
  1. 제1조계약서등의 검인문제 13
  2. 제2조삭제
  3. 제3조과세자료의 송부
부칙 3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02911호, 2020. 6.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1556호, 1998. 6.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1128호, 1990. 8. 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0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등의 검인을 받은 용지를 사용한 계약서는 이 규칙에 의한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1조의2를 삭제하고, 동규칙 제10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부를 하여야 할 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등기의무자가 권리취득의 등기를 한 연월일
나. 부동산 과세시가표준액
제개정이유2020. 6. 26.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 검인신청절차를 개선하여 검인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과세자료의 제공방법에 관한 「부동산등기규칙」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검인신청을 할 때 계약서의 원본 또는 판결서 등의 정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사본 2통을 더 이상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함(제1조제2항)

○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의 과세자료의 송부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하도록 함(제3조)

<법원행정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