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조(원상회복) 전기사업자는 제87조제2항제1호에 따른 토지등의 일시사용이 끝난 경우에는 토지등을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이에 필요한 비용을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87조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7조의4 재생에너지공동…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0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0조의2토지의 지상 등의 사용에 대한 손실보상 다음 조 제92조공공용 토지의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