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조(토지의 일시사용 등에 대한 손실보상) 전기사업자는 제87조제2항에 따른 다른 자의 토지등의 일시사용, 다른 자의 식물의 변경 또는 제거나 제88조제1항에 따른 다른 자의 토지등에의 출입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87조 ②이 법령제88조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7조의4 재생에너지공동…이 법령제57조 전기위원회의 재…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0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9조의2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다음 조 제90조의2토지의 지상 등의 사용에 대한 손실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