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59조(전문위원회)제6장 전기위원회

법령 전기사업법 제6장 전기위원회

제59조(전문위원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전기사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전기위원회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조직ㆍ기능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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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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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전문위원회)
① 전기위원회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조직ㆍ기능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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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585@2025-10-01

제59조(전문위원회)

① 전기위원회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조직ㆍ기능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