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전기사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전기위원회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조직ㆍ기능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5. 1.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제59조(전문위원회)
① 전기위원회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조직ㆍ기능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① 전기위원회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조직ㆍ기능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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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전문위원회)
① 전기위원회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조직ㆍ기능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59조(전문위원회)
① 전기위원회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조직ㆍ기능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