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의결정족수) 전기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7조전기위원회의 재정 다음 조 제59조전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