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56조(전기위원회의 기능)제6장 전기위원회

법령 전기사업법 제6장 전기위원회

제56조(전기위원회의 기능)

현행 (2026-10-29) 2025. 10. 1. 시행분 (2027. 3. 16. 전까지) 2027. 3. 16.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56조(전기위원회의 기능)

① 전기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제57조에 따른 재정을 한다. <개정 2013.3.23, 2013.7.30, 2014.5.20, 2015.5.18, 2018.6.12, 2025.10.1>

1.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

2. 제10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양수 또는 법인의 분할ㆍ합병에 대한 인가에 관한 사항

3. 제12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취소, 사업정지, 사업구역의 감소 및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

4. 제15조에 따른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의 인가에 관한 사항

5.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 및 보완공급약관의 인가에 관한 사항

6. 제24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제16조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의 인가에 관한 사항

7. 제18조제3항에 따른 전기설비의 수리 또는 개조, 전기설비의 운용방법의 개선,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8. 제23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9. 제24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9의2. 제33조제2항에 따른 전력거래가격의 상한에 관한 사항

9의3. 제34조제3항에 따른 차액계약의 인가에 관한 사항

10. 전력시장운영규칙 및 중개시장운영규칙의 승인에 관한 사항

11. 전력계통 신뢰도 관리업무에 대한 연간계획 및 실적, 관계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등에 관한 사항

11의2. 제27조의2제5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조치명령에 관한 사항

12. 전기사용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

13. 전력산업의 경쟁체제 도입 등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에 관한 사항

14. 다른 법령에서 전기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15.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② 전기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전력시장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건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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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15어절 · 삭제 3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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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전기위원회의 기능)
① 전기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제57조에 따른 재정을 한다. <개정 2013.3.23, 2013.7.30, 2014.5.20, 2015.5.18, 2018.6.12, 2025.10.1>
1.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
2. 제10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양수 또는 법인의 분할ㆍ합병에 대한 인가에 관한 사항
3. 제12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취소, 사업정지, 사업구역의 감소 및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
4. 제15조에 따른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의 인가에 관한 사항
5.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 및 보완공급약관의 인가에 관한 사항
6. 제24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제16조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의 인가에 관한 사항
7. 제18조제3항에 따른 전기설비의 수리 또는 개조, 전기설비의 운용방법의 개선,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8. 제23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9. 제24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9의2. 제33조제2항에 따른 전력거래가격의 상한에 관한 사항
9의3. 제34조제3항에 따른 차액계약의 인가에 관한 사항
10. 전력시장운영규칙 및 중개시장운영규칙의 승인에 관한 사항
11. 전력계통 신뢰도 관리업무에 대한 연간계획 및 실적, 관계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등에 관한 사항
11의2. 제27조의2제5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조치명령에 관한 사항
12. 전기사용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
13. 전력산업의 경쟁체제 도입 등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에 관한 사항
14. 다른 법령에서 전기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15.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② 전기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전력시장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건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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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전기위원회의 기능)
① 전기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제57조에 따른 재정을 한다. <개정 2013.3.23, 2013.7.30, 2014.5.20, 2015.5.18, 2018.6.12, 2025.10.1, 2026.9.15>
1.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
1의2. 제7조의4에 따른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0조에 따른 양수 또는 법인의 분할ㆍ합병에 대한 인가, 제7조의4제6항에 따른 허가취소ㆍ사업정지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
2. 제10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양수 또는 법인의 분할ㆍ합병에 대한 인가에 관한 사항
3. 제12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취소, 사업정지, 사업구역의 감소 및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
4. 제15조에 따른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의 인가에 관한 사항
5.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 및 보완공급약관의 인가에 관한 사항
6. 제24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제16조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의 인가에 관한 사항
7. 제18조제3항에 따른 전기설비의 수리 또는 개조, 전기설비의 운용방법의 개선,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8. 제23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9. 제24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9의2. 제33조제2항에 따른 전력거래가격의 상한에 관한 사항
9의3. 제34조제3항에 따른 차액계약의 인가에 관한 사항
10. 전력시장운영규칙 및 중개시장운영규칙의 승인에 관한 사항
11. 전력계통 신뢰도 관리업무에 대한 연간계획 및 실적, 관계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등에 관한 사항
11의2. 제27조의2제5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조치명령에 관한 사항
12. 전기사용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
13. 전력산업의 경쟁체제 도입 등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에 관한 사항
14. 다른 법령에서 전기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15.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② 전기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전력시장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건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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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2027. 3. 16. 전 · 법령일련번호 276585@2025-10-01

제56조(전기위원회의 기능)

① 전기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제57조에 따른 재정을 한다. <개정 2013.3.23, 2013.7.30, 2014.5.20, 2015.5.18, 2018.6.12, 2025.10.1>

1.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

2. 제10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양수 또는 법인의 분할ㆍ합병에 대한 인가에 관한 사항

3. 제12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취소, 사업정지, 사업구역의 감소 및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

4. 제15조에 따른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의 인가에 관한 사항

5.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 및 보완공급약관의 인가에 관한 사항

6. 제24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제16조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의 인가에 관한 사항

7. 제18조제3항에 따른 전기설비의 수리 또는 개조, 전기설비의 운용방법의 개선,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8. 제23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9. 제24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9의2. 제33조제2항에 따른 전력거래가격의 상한에 관한 사항

9의3. 제34조제3항에 따른 차액계약의 인가에 관한 사항

10. 전력시장운영규칙 및 중개시장운영규칙의 승인에 관한 사항

11. 전력계통 신뢰도 관리업무에 대한 연간계획 및 실적, 관계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등에 관한 사항

11의2. 제27조의2제5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조치명령에 관한 사항

12. 전기사용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

13. 전력산업의 경쟁체제 도입 등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에 관한 사항

14. 다른 법령에서 전기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15.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② 전기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전력시장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건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