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4.12, 2026.3.17>
1. 제51조에 따른 부담금 및 가산금
2.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과징금
3. 기금을 운용하여 생긴 수익금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재원 외에 기금의 부담으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 1. 2. 시행분 → 2026. 9. 18. 시행분 · 추가 6어절 · 삭제 2어절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4.12, 2026.3.17>
1. 제51조에 따른 부담금 및 가산금
2. 「
3. 기금을 운용하여 생긴 수익금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재원 외에 기금의 부담으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7. 1. 1. 시행 · 추가 20어절 · 삭제 0어절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4.12, 2026.3.17, 2026.9.15>
1. 제51조에 따른 부담금 및 가산금
2.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과징금
2의2.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17제1항에 따른 보급대체이행금
2의3.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18제1항에 따른 과징금
3. 기금을 운용하여 생긴 수익금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재원 외에 기금의 부담으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50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4.12>
1. 제51조에 따른 부담금 및 가산금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과징금
3. 기금을 운용하여 생긴 수익금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재원 외에 기금의 부담으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50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4.12>
1. 제51조에 따른 부담금 및 가산금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과징금
3. 기금을 운용하여 생긴 수익금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재원 외에 기금의 부담으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50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4.12>
1. 제51조에 따른 부담금 및 가산금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과징금
3. 기금을 운용하여 생긴 수익금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재원 외에 기금의 부담으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50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4.12, 2026.3.17>
1. 제51조에 따른 부담금 및 가산금
2.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과징금
3. 기금을 운용하여 생긴 수익금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재원 외에 기금의 부담으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50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4.12, 2026.3.17, 2026.9.15>
1. 제51조에 따른 부담금 및 가산금
2.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과징금
2의2.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17제1항에 따른 보급대체이행금
2의3.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18제1항에 따른 과징금
3. 기금을 운용하여 생긴 수익금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재원 외에 기금의 부담으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