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4재생에너지법제12조의17 재생에너지 설비… 다른 법령재생에너지법제12조의18 재생에너지 설비… 다른 법령재생에너지법제17조 재생에너지 발전… 다른 법령전기안전관리법제31조 안전공사의 운영… 다른 법령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7조의2전력정책심의회의 설치 등 다음 조 제49조기금의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