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40조(한국전력거래소의 운영 경비)제2절 한국전력거래소

법령 전기사업법 제4장 전력시장제2절 한국전력거래소

제40조(한국전력거래소의 운영 경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전기사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한국전력거래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회원의 회비

2. 전력거래에 대한 수수료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입

② 한국전력거래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5. 1.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14어절 · 삭제 2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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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한국전력거래소의 운영 경비)
① 한국전력거래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회원의 회비
2. 전력거래에 대한 수수료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입
② 한국전력거래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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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585@2025-10-01

제40조(한국전력거래소의 운영 경비)

① 한국전력거래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회원의 회비

2. 전력거래에 대한 수수료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입

② 한국전력거래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