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39조(회원의 자격)제2절 한국전력거래소

법령 전기사업법 제4장 전력시장제2절 한국전력거래소

제39조(회원의 자격)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6. 14.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9조(회원의 자격) 한국전력거래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14.5.20, 2018.6.12, 2023.6.13>

1.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발전사업자

2. 전기판매사업자

3.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

4.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

5.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구역전기사업자

6.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지 아니하는 자 중 한국전력거래소의 정관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7.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수요관리사업자

8.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

9.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통합발전소사업자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5. 1. 시행분 → 2024. 6. 14. 시행분 · 추가 11어절 · 삭제 0어절

삭제추가
제39조(회원의 자격) 한국전력거래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14.5.20, 2018.6.12, 2023.6.13>
1.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발전사업자
2. 전기판매사업자
3.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
4.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
5.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구역전기사업자
6.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지 아니하는 자 중 한국전력거래소의 정관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7.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수요관리사업자
8.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
9.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통합발전소사업자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6. 14.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51573@2024-06-14

제39조(회원의 자격) 한국전력거래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14.5.20, 2018.6.12, 2023.6.13>

1.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발전사업자

2. 전기판매사업자

3.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

4.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

5.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구역전기사업자

6.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지 아니하는 자 중 한국전력거래소의 정관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7.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수요관리사업자

8.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

9.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통합발전소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