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30조(손실보상)제3장 전력수급의 안정

법령 전기사업법 제3장 전력수급의 안정

제30조(손실보상)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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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손실보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9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전기사업자 또는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가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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