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29조(전기의 수급조절 등)제3장 전력수급의 안정

법령 전기사업법 제3장 전력수급의 안정

제29조(전기의 수급조절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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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전기의 수급조절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천재지변, 전시ㆍ사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업자 또는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특정한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에 대한 전기의 공급

2. 특정한 전기사용자에 대한 전기의 공급

3. 특정한 전기판매사업자ㆍ구역전기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에 대한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 제공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에 지급 또는 수령할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른다.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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