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28조(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ㆍ공급계획)제3장 전력수급의 안정

법령 전기사업법 제3장 전력수급의 안정

제28조(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ㆍ공급계획)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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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ㆍ공급계획) 원자력발전연료를 원자력발전사업자에게 제조ㆍ공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적인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ㆍ공급계획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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