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101조(벌칙)제12장 벌칙

법령 전기사업법 제12장 벌칙

제101조(벌칙)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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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2026.9.15>

1. 제7조제1항 또는 제7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사업 또는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을 한 자

2. 제21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3. 제23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28조를 위반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원자력발전연료를 제조ㆍ공급한 자

5. 제3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2조를 위반하여 전력시장 외에서 전력거래를 한 자

6. 삭제<2016.1.27>

7. 제70조를 위반하여 물밑선로를 손상하거나 손상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

2027. 3. 16.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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