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제7장 벌칙6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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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산림보호법

제7장 벌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6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산림보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산림보호구역 또는 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12.27>

② 삭제 <2025.1.31>

③ 삭제 <2025.1.31>

④ 삭제 <2025.1.31>

⑤ 삭제 <2025.1.31>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6.12.27, 2025.1.31>

제54조(벌칙) 2단 6 · 3단 7

① 보호수를 절취하거나 산림보호구역에서 그 산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삭제 <2025.1.31>

⑥ 제2항을 위반한 자로서 그 피해 가격이 산지 가격으로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정상(情狀)에 따라 구류(拘留) 또는 과료(科料)에 처할 수 있다. <개정 2019.1.8>

⑦ 상습적으로 제2항의 죄를 지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9.1.8>

⑧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9.1.8>

제55조(몰수와 추징) 2단 1 · 3단 6

② 제1항의 임산물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追徵)한다.

제57조(과태료) 2단 7 · 3단 4

② 삭제 <2025.1.31>

④ 삭제 <2025.1.3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