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산림의 구분과 산림의 관할 행정청) 산림의 구분과 산림별 관할 행정청에 대하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를 적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산림자원법제4조 다른 법령산림자원법제5조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음 조 제7조산림보호구역의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