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
제5조(산림의 관할 행정청)제1장 총칙

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5조(산림의 관할 행정청)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조(산림의 관할 행정청) 산림별 관할 행정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6.1>

1. 산림청 소관 국유림: 산림청장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장

2. 제1호 외의 국유림ㆍ공유림 및 사유림: 산림 소재지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