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제45조의3제1절 삭제

법령 산림보호법 제5장 삭제제1절 삭제

제45조의3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2. 1. 시행분 삭제된 조문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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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3 삭제 <202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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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7. 시행분 → 2026. 2. 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85어절

삭제추가
제45조의3(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의 수립ㆍ시행)
① 산림청장은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전국산사태예방장기대책에 따라 매년 전국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국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을 수립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지방산림청장 및 산사태유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국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이하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전국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매년 지역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전국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과 지역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3 삭제 <202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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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8869@202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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