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의2 삭제 <2025.1.31>
2024. 5. 17. 시행분 → 2026. 2. 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243어절
① 산림청장은 체계적인 산사태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국산사태예방장기대책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전국산사태예방장기대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산사태예방을 위한 예산ㆍ인력ㆍ시설 등의 확충에 관한 사항
4. 산사태예방 관련 법령의 정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산사태예방을 위한 협력 요청에 관한 사항
6. 산사태정보체계의 구축 및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산사태예방의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사항
8. 산사태 피해지의 복구ㆍ복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산사태예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산림청장은 제1항의 전국산사태예방장기대책을 수립한 경우 시ㆍ도지사, 지방산림청장 및 산사태유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국산사태예방장기대책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전국산사태예방장기대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역산사태예방장기대책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3항의 지역산사태예방장기대책을 수립한 경우 산림청장,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장, 국유림관리소장 및 산사태유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역산사태예방장기대책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사태유관기관의 장에게 전국산사태예방장기대책, 지역산사태예방장기대책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산사태유관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국산사태예방장기대책, 지역산사태예방장기대책의 수립ㆍ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2 삭제 <2025.1.31>
제45조의2(산사태예방장기대책의 수립ㆍ시행)
① 산림청장은 체계적인 산사태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국산사태예방장기대책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전국산사태예방장기대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산사태예방을 위한 예산ㆍ인력ㆍ시설 등의 확충에 관한 사항
4. 산사태예방 관련 법령의 정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산사태예방을 위한 협력 요청에 관한 사항
6. 산사태정보체계의 구축 및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산사태예방의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사항
8. 산사태 피해지의 복구ㆍ복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산사태예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산림청장은 제1항의 전국산사태예방장기대책을 수립한 경우 시ㆍ도지사, 지방산림청장 및 산사태유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국산사태예방장기대책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전국산사태예방장기대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역산사태예방장기대책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3항의 지역산사태예방장기대책을 수립한 경우 산림청장,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장, 국유림관리소장 및 산사태유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역산사태예방장기대책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사태유관기관의 장에게 전국산사태예방장기대책, 지역산사태예방장기대책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산사태유관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국산사태예방장기대책, 지역산사태예방장기대책의 수립ㆍ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2 삭제 <2025.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