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제13조의5(보호수 심의위원회)제2장 산림보호구역 등

법령 산림보호법 제2장 산림보호구역 등

제13조의5(보호수 심의위원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산림보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보호수의 지정ㆍ지정해제 및 이전 등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호수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보호수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호수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보호수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3. 보호수의 이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보호수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