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제10조의2(국립공원 안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제2장 산림보호구역 등

법령 산림보호법 제2장 산림보호구역 등

제10조의2(국립공원 안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산림보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지방산림청장은 국립공원 안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1. 공원관리청이 개설ㆍ운영하는 탐방로

2. 공원관리청이 공원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