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제6장 보칙6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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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축산법

제6장 보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6조 지난 시험 이후 개정 3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9조(수수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2.22, 2013.3.23, 2020.3.24>

1. 제12조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으려는 자

2. 제42조의3에 따라 인증 또는 인증 변경승인을 받거나 제42조의4제2항ㆍ제3항에 따라 인증의 갱신 또는 유효기간 연장을 받으려는 자

3. 제42조의8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인증기관 지정을 갱신하려는 자

②품질평가원은 제35조제1항에 따른 등급판정을 받으려는 자에게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등급판정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징수한 수수료를 등급판정 업무에 드는 경비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3>

③제2항에 따른 등급판정 수수료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작업장의 경영자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축산물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징수하여 품질평가원에 내야 한다. 이 경우 품질평가원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작업장의 경영자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축산물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2.2.22, 2013.3.23>

제49조의2(보고ㆍ검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2.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검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3.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인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50조(청문)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6.3.31>

1. 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2. 인정기관의 지정 취소

3. 교육기관등의 지정 취소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26.3.31>

1. 제14조에 따른 수정사의 면허취소

2. 제25조제1항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취소

3. 제25조제2항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등록취소

4. 제34조의4에 따른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취소

제50조의2(관계 기관 등의 장의 협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조, 제32조의2 및 제42조의13에 따른 계획이나 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또는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3.24>

②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정사에 대한 교육을 축산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8조에 따른 정기점검 등의 업무 중 일부를 축산 관련 법인 및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2.2.22, 2018.12.31>

⑤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9조제1항에 따른 종축 등의 수출입 신고 업무를 축산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2.22, 2013.3.23>

⑥ 삭제 <2025.7.22>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0조의2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축산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9.8.27>

제5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0.1.25, 2020.3.24>

1. 제37조제1항에 따라 등급판정 업무에 종사하는 품질평가사

2. 제42조의8제1항에 따라 인증업무에 종사하는 인증기관의 임직원

3. 제42조의8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의 임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