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제19조(정액 등의 사용제한)제2장 가축 개량 및 인공수정 등

법령 축산법 제2장 가축 개량 및 인공수정 등

제19조(정액 등의 사용제한)

2026-01-23 시행분 기준 2024. 12. 2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9조(정액 등의 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은 가축 인공수정용으로 공급ㆍ주입하거나 암가축에 이식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술시험용이나 자가사육가축에 대한 인공수정용 또는 이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제18조제1항에 따른 정액증명서ㆍ난자증명서 또는 수정란증명서가 없는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

2.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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