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제13조(수정사의 교육)제2장 가축 개량 및 인공수정 등

법령 축산법 제2장 가축 개량 및 인공수정 등

제13조(수정사의 교육)

2026-01-23 시행분 기준 2024. 12. 2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3조(수정사의 교육)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수정사의 자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 교육내용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31>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