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
제28조의6(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 수렴)제7장 보칙

법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장 보칙

제28조의6(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 수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8조의6(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 수렴)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제3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의견의 제출

2. 제4조제4항(제8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의견의 제출

3. 제4조제5항(제8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