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
제28조의3(경제자유구역별 사업성과의 평가)제7장 보칙

법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장 보칙

제28조의3(경제자유구역별 사업성과의 평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8조의3(경제자유구역별 사업성과의 평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자유구역별로 사업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경제자유구역별로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9.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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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3(경제자유구역별 사업성과의 평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산업통상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자유구역별로 사업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경제자유구역별로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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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457@2025-10-01

제28조의3(경제자유구역별 사업성과의 평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자유구역별로 사업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경제자유구역별로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