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
제27조의6(공무원 파견기간)제6장 경제자유구역위원회 등

법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장 경제자유구역위원회 등

제27조의6(공무원 파견기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경제자유구역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경제자유구역청에 파견되는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도 불구하고 5년의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정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