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
제27조의4(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제6장 경제자유구역위원회 등

법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장 경제자유구역위원회 등

제27조의4(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4. 22.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경제자유구역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9. 시행분 → 2025. 4. 22. 시행분 · 추가 11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27조의4(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 경제자유구역청은 해당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21>
1.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2.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경제자유구역의 핵심전략산업 육성 및 특화에 관한 사항
4. 입주기업의 신산업 추진을 위한 규제혁신과제 발굴에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경제자유구역의 신산업과 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경제자유구역의 산학연 공동 연구개발 등을 통한 혁신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7. 경제자유구역의 국내외 투자유치 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8. 제7조의7에 따른 핵심전략산업의 선정 요청 및 투자유치 홍보 활동 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4. 2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8269@2025-04-22

제27조의4(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 경제자유구역청은 해당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21>

1.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2.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경제자유구역의 핵심전략산업 육성 및 특화에 관한 사항

4. 입주기업의 신산업 추진을 위한 규제혁신과제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경제자유구역의 신산업과 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경제자유구역의 산학연 공동 연구개발 등을 통한 혁신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7. 경제자유구역의 국내외 투자유치 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8. 제7조의7에 따른 핵심전략산업의 선정 요청 및 투자유치 홍보 활동 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