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청은 해당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21>
1.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2.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경제자유구역의 핵심전략산업 육성 및 특화에 관한 사항
4. 입주기업의 신산업 추진을 위한 규제혁신과제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경제자유구역의 신산업과 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경제자유구역의 산학연 공동 연구개발 등을 통한 혁신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7. 경제자유구역의 국내외 투자유치 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8. 제7조의7에 따른 핵심전략산업의 선정 요청 및 투자유치 홍보 활동 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①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장은 관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핵심전략산업의 선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핵심전략산업의 선정을 요청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핵심전략산업을 선정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핵심전략산업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6.9, 2026.6.2>
1. 기술적ㆍ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연관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
2. 경제자유구역별 특성ㆍ여건을 고려하여 육성 또는 특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
3. 경제자유구역의 발전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산업
4.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해당 시ㆍ도의 지역특화산업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핵심전략산업의 선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4. 1. 9. 시행분 → 2025. 4. 22. 시행분 · 추가 11어절 · 삭제 1어절
1.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2.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경제자유구역의 핵심전략산업 육성 및 특화에 관한 사항
4. 입주기업의 신산업 추진을 위한 규제혁신과제
5. 경제자유구역의 신산업과 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경제자유구역의 산학연 공동 연구개발 등을 통한 혁신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7. 경제자유구역의 국내외 투자유치 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8. 제7조의7에 따른 핵심전략산업의 선정 요청 및 투자유치 홍보 활동 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27조의4(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 경제자유구역청은 해당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2.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경제자유구역의 핵심전략산업 육성 및 특화에 관한 사항
4. 입주기업의 신산업 추진을 위한 규제혁신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
5. 경제자유구역의 신산업과 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경제자유구역의 산학연 공동 연구개발 등을 통한 혁신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7. 경제자유구역의 국내외 투자유치 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8. 제7조의7에 따른 핵심전략산업의 선정 요청 및 투자유치 홍보 활동 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27조의4(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 경제자유구역청은 해당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21>
1.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2.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경제자유구역의 핵심전략산업 육성 및 특화에 관한 사항
4. 입주기업의 신산업 추진을 위한 규제혁신과제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경제자유구역의 신산업과 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경제자유구역의 산학연 공동 연구개발 등을 통한 혁신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7. 경제자유구역의 국내외 투자유치 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8. 제7조의7에 따른 핵심전략산업의 선정 요청 및 투자유치 홍보 활동 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