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
제47조(이전공공기관의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등)제7장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법령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장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제47조(이전공공기관의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7조(이전공공기관의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등)

①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이주직원에 대하여 이사비용 및 이주수당의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②이전공공기관의 이주직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주택법」 제54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5.8.28, 2016.1.19>

③이전공공기관의 이주직원에게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