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
제26조(교육재정지원에 관한 특례)제3장 혁신도시의 지정ㆍ개발 및 지원 등

법령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장 혁신도시의 지정ㆍ개발 및 지원 등

제26조(교육재정지원에 관한 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6조(교육재정지원에 관한 특례)

① 혁신도시가 있는 지역의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에 대하여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2, 2017.12.26>

②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혁신도시에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대하여 학교시설ㆍ설비의 설치ㆍ정비 등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