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
제20조(선수금)제3장 혁신도시의 지정ㆍ개발 및 지원 등

법령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장 혁신도시의 지정ㆍ개발 및 지원 등

제20조(선수금)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0조(선수금)

①사업시행자는 혁신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조성토지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6.9>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수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