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출입국관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50조(검사 및 서류 등의 제출요구) 2단 1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47조에 따른 조사에 필요하면 용의자의 동의를 받아 그의 주거 또는 물건을 검사하거나 서류 또는 물건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법제47조 조사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의심되는 외국인(이하 "용의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더 보기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47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이 법령제82조 증표의 휴대 및 …이 법령제102조 통고처분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62조 제출물조서 등 상위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9조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 다음 조 제51조보호